연말정산/'24년 제도변화

[연말정산] 2024년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 상세 1편 (고용 촉진)

펠리즈라이프 2023. 8. 28.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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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한 여러분!

행복북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2023년 7월 27일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목에 따라, 귀속연도 2023년에

적용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끝까지

자세히 보기 바랍니다.

1편에서는

다음의 항목을

자세히 확인해 볼 것입니다.

[ Photo by  Clem Onojeghuo  on Unsplas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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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경제 활력 제고

1. 투자. 고용 촉진

(7) 우수 외국인력의 국내유입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8)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

(9) 고용지원 특례 적용기한 연장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변경사항은

적용기한이 2023년에서 2028년까지

5년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확대되었는데,

유망한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클러스터 내 학교에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가

추가되었습니다. (2024년 과세부터 적용)

외국인 기술자의 국내 유입 지원을

이유로 변경되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19% 단일세율을 또는

종합소득세율 (6% ~ 45%) 선택 가능

단, 단일세율 선택 시,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받지 못하는 특례의

변경사항은

적용 기한이 2023년에서 2028년까지

5년 연장되었습니다.

소득령 부칙으로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택 제공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을

(개정 시마다 기간 연장에서)

제도화하여 영구히 적용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외국인 기술자의 국내 유입 지원을

이유로 변경되었습니다.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

일반 국외 근로자는 월 100만원 비과세는 유지이고

변경사항은

외항선,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월 300만원에서 월 500만원으로

비과세 적용 금액이

월 200만원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국내가 아닌 국외 선박에서 일하는 선원 및

해외 건설 근로자에게 더 지원하자는

이유로 변경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변경사항은

적용 기한이 2023년에서 2026년까지

3년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면대상 업종

컴퓨터 학원등이 추가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을

권유하기 위한 이유로

변경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변경된 세법들이었습니다.

[ Photo by  Jonas Stolle  on Unsplash ]

다음 편에서는

창업. 벤처 활성화를 위한

연말정산과 관련된 세법 개정안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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