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는 어떻게 될까요?
행복한 여러분!
행복북입니다.
연말정산을 모두 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을 일찍 시작해서 마감한
회사는 아마도 2월 급여에
연말정산 환급을 해주거나,
혹은 추가 세금 징수로
13월의 월급이든, 폭탄이든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득, 갑자기 만약 행북이는
궁금해졌습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세금을 환급받지도 못하고,
추가로 세금을 내지도 않는 걸까요?
행북이도 너무 궁금해서
회사에 알아보니,
팩트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와 증빙,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등을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것일 뿐,
정확한 표현으로는
연말정산은 회사가 하는 것입니다.
회사 또는 회사의 세무대리인이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공제만을 적용한 연말정산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행복북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에서
급여명세서만 작성하고,
나머지는 하나도 입력하지 않고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기본공제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본공제만 적용되면
연말정산을 회사가 처리하고
근로자는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기본공제만 했는데
환급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정답은 네
가능합니다.
매월 급여를 받을 때마다,
회사에서 일정 부분의 소득세를
미리 원천징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 공제한 결과,
매월 세금을 많이 냈다면, 환급
적게 냈다면, 추가 납부
가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해가 가나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도
중요하지만,
매월 원천징수로 내고 있는
근로 소득세가
적절한지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많이 내고, 나중에 돌려받거나
평상시에 적게 내고, 나중에 추가로 내거나

조삼모사와 비슷합니다.
세금으로 미리 냈다가, 나중에 환급을 받는다면
돌려받는 환급금 중 일부는 기회비용을
잃는다는 것이고,
세금을 적게 내서, 나중에 추가 납부한다는 것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추가 납부로
매월 받는 급여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매월 원천징수해서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도
환급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연말정산이라고
행북이는 생각합니다.
매월 슬기생을 잘해서
환급도 추가 납부도 하지 않는
행복한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이것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추가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뜻밖의 소득 국세청 경정청구로...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연말정산] 뜻밖의 소득 국세청 경정청구로...
안녕하세요 슬기생 여러분! 오늘은 최근 인터넷 기사 중에 뜻밖의 소득 2,000만 원 50대 여성에 대한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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