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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4년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 상세 2편 (창업과 벤처 활성화)

연말정산/'24년 제도변화

by 펠리즈라이프 2023. 9. 1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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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한 여러분!

행복북입니다.

2편에서는

다음의 항목을

자세히 확인해 볼 것입니다

 

3.창업.벤처 활성화

(1)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

(2) 민간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

- 민간벤처모펀드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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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 by Jason Goodman on Unsplash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

변경사항은

(2024년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200만원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제외 대상이 신설되었는데,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관계

있는 종업원은 제외됩니다.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지배주주 등 및 그와

특수관계(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기술 개발을 권유하기 위한 이유로

변경되었습니다.

민간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

변경사항은

(2024년 신고 분부터 적용됩니다)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시 법인세 세액공제로 법인만

가능했던 공제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간접 출자 시, 세액공제 가능하도록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투자 시

투자금액(Max(출자가액, 모펀드 투자액의 60%))

의 5% + 주식 등 취득가액의

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의 3%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민간의 벤처 투자 원을 위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히 확인해 보니 이것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세액공제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관련된 것은

다음 항목입니다.)

 

[ Photo by Andreas Klassen on Unsplash ]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

 

변경사항은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추가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시,

출자금액의 10%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기존 벤처투자조합과

동일합니다.

 

전체적으로

창업과 벤처 활성화를 위해

변경된 세법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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