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한 여러분!
행복북입니다.
2편에서는
다음의 항목을
자세히 확인해 볼 것입니다
3.창업.벤처 활성화
(1)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
(2) 민간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
- 민간벤처모펀드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 추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
변경사항은
(2024년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200만원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제외 대상이 신설되었는데,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종업원은 제외됩니다.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지배주주 등 및 그와
특수관계(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기술 개발을 권유하기 위한 이유로
변경되었습니다.
민간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
변경사항은
(2024년 신고 분부터 적용됩니다)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시 법인세 세액공제로 법인만
가능했던 공제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간접 출자 시, 세액공제 가능하도록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투자 시
투자금액(Max(출자가액, 모펀드 투자액의 60%))
의 5% + 주식 등 취득가액의
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의 3%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민간의 벤처 투자 지원을 위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히 확인해 보니 이것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세액공제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관련된 것은
다음 항목입니다.)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
변경사항은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추가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시,
출자금액의 10%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기존 벤처투자조합과
동일합니다.
전체적으로
창업과 벤처 활성화를 위해
변경된 세법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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