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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3년 연말정산 세제개편 총정리

연말정산/'23년 제도변화

by 펠리즈라이프 2023. 1. 25.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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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한 여러분!

행북이 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귀속연도를 따지는

2023년은 이미 시작된 지

벌써 25일째입니다.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도 중요하지만

2023년 귀속분의 연말정산 관련

제도도 잘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민생 안정 - 서민. 중산층 세부담 완화라는

제목 아래 다양하게

연말정산 관련 조정된 부분만을

한 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엑셀을 수정하려고 하니

2023년은 꽤 많아서,

이렇게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2023년)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2]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3]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4]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5] 주택임대차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6]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7]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8]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9]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10]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폐지

[11]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12]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 시 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 2023년 (1월 1일) 적용 ]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출처 : 기획재정부 ]

 

2.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총 급여 1.2억 원 초과 : 50~20만 원

=> Max {50만 원-(1.2억 원 초과 급여액 x 1/2),20만 원}

3.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기존 월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확대

4.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기존 월세액의 10% 또는 12% 에서

월세액의 12% 또는 15% 확대

( 총 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 소득 금액 4,500만 원 이하자 대상 )

5. 주택임대차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기존 공제 한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6.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대상에 대학 입학전형료, 수능 응시료가 추가

7.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공제 한도 통합으로 추가공제

각각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 100만 원씩을

통합하여 300만 원 또는 200만 원으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초과로 구분)

영화관람료를 도서. 공연에 포함하는 것은

(2023년 7월 1일부터)

8.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나이를 기준으로 세액공제 대상 납입금액

한도 700만 원, 900만 원으로 나눠진 것이

모두 900만 원으로 통합됨

9.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 원(셋째부터 30만 원) 공제에서

만 7세에서 만 8세

공제 대상 연령 조정

10.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폐지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단일 세율 19% 적용을

국내 근무 시작일부터 5년간 (기간 삭제)에서

소득세율(6∼45%) 선택 가능으로 변경 가능

11.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외국인 기술자 또는 연구원에 대해

5년간 50% 감면에서

10년간 50% 감면으로 기간 확대

12.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국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

5년간 50% 감면에서

10년간 50% 감면으로 기간 확대

 

조정되거나 추가된 제도가 많아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행복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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