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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의 주체는 누구인가? 회사인가? 근로자인가?

연말정산/트랜드이슈

by 펠리즈라이프 2023. 2. 1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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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여러분!

행복북입니다.

오늘은 납세자 연맹의 보도자료를 인용한

연말정산 문제점 10가지에 대해

공유하려고 합니다.

먼저 10가지 문제점 원본 그대로

[ Photo by Elisa Ventur on Unsplash ]

1. 근로자들로 하여금

세법에 무지하고 무관심하게 만듦

2. 개인이 직접 소득세를 자진 신고해야 한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에 어긋남

3. 본인이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 잘 몰라

세금 낭비에 대한 민주시민의 권리의식이 약화

4. 정부 예산의 집행내역이 비공개되거나

영수증 없이 사용되어도 무감각

5. 정치. 종교. 기부 성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회사에 노출해야 함

6. 내 몫에 대한 공정한 부담이라는 인식보다는

과다 환급에 초점, 성실납세의식 약화

7. 회사가 세금신고를 해주므로

개인이 부당공제를 받아도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움

8. 개인이 잘못해 부당공제를 받아도

회사가 잘못한 것으로 보아

낮은 가산세 부과

9. 허위 기부금 영수증 등 사기적인 탈세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지 않음

10.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복수 소득자는

연말정산과 소득세 신고로 2번 신고함

납세자연맹 보도자료의 상세 내용에 따르면

연말정산은 1974년 처음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 Photo by Alex Shute on Unsplash ]

정부 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세금을 조세저항 없이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회사가 근로자의 개인 세금을 대신 신고해 주는

연말정산을 택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시간이 꽤 흘러 50여 년 지났으니

관성의 법칙처럼 기존에 하던 대로 쭈욱 하는 것은

아닌 것에 대해 행북이도 동의합니다.

행복이가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엑셀

만든 이유도,

회사가 알아서 소득신고를 해주고

연말정산을 해준다고 하지만,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연말정산에 신경 쓰지 않을 만큼의

부자가 아닌 이상, 얼마나 소득을 벌었고

비과세 처리되었으며, 각종 세법상의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어떻게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억울하지도 않고,

나의 소득과 지출과 세금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부자들은 세금에 대해 더

신경 쓰고 있으니,

부자가 되려면 세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납세자 연맹과 동일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쓴 과거 블로그의 링크를 연결해서

행북이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납세자연맹은 “현재의 세무행정 환경이

50년 전과는 달리 최첨단화된 만큼

개인이 직접 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납세협력비용 증가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IT를 통해 진화하는 연말정산 (국세청)

2022년 7월 22일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8대 중점추진과제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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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의 다양한 IT 서비스로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주고 )

 

 

[연말정산] 국세청 손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사실 알림 서비스 개시

슬기생 여러분! 오늘 공유하려는 내용은 국세청에서 오래간만에 편의성 개편한 것이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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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세금 관련 정보를 위와 같이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

“지금도 일부 회사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개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납세자연맹은

장기적으로 연말정산을 폐지하고

개인이 직접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항목 추가 (장애인 증명 서류 추가 자동화)

안녕하세요 투린이 슬기생 여러분!! 이번 내용은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2년 7월 1일 소득세법 일부 개정으...

blog.naver.com

( 민감한 개인정보를 회사에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공지해 주어야 합니다. )

 

단기적으로는 개인이 현행 ‘연말정산 제도’를

이용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소득세 신고’를 할 것인지

택할 수 있도록 옵션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에 신경 쓰고 싶지 않다 하면

기존처럼 회사에 맡기고,

내가 직접 신고하고 싶다면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하면 됩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연말정산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 일본 등 극히 일부만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미국, 캐나다, 스웨덴, 덴마크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근로자가 직접 소득세를 신고한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위의 납세자연맹 회장의 이야기대로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 Photo by Priscilla Du Preez on Unsplash ]

물론, 그런다고 매년 세금을 토해내던 사람이

갑자기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알고 세금을 내는 것과

모르고 세금을 내는 것의 차이는

본인의 권리를 포기한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금융 정보를

모으고 학습하는

행복북 슬기생이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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