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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포함되어야만 하는가?

연말정산/트랜드이슈

by 펠리즈라이프 2023. 5. 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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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여러분!

행복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5월을 맞아

N잡러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유튜버 수입이 있는 아이와

살고 있는 부모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다양한 피부양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피부양자의 종합판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 Photo by  Roselyn Tirado  on Unsplash ]

 

배우자가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해

 

1) 연간 사업 소득 100만 원 이하

2) 순수 근로 소득 500만 원 이하

3)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 이하

4) 공적 연금 소득 516만 원 이하

5) 퇴직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6) 사적 연금 소득 1,200만 원 이하

7) 이자 배당 소득 2,000만 원 이하

8) 양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9) 임대 소득 금액 0원 이하

(임대 사업자 등록된 경우)

 

다시 각 소득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해야 하지만

 

 

[연말정산] 인적공제받기 위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 체크 꿀팁

슬기생 여러분 오늘은 국세청의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의 인적공제 관련 글을 정리해서 기록해 보았습니다. ...

blog.naver.com

 

매년 약간의 변경이 있지만,

위의 이전에 썼던 글을 참고하시고,

 

분리과세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리과세란?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면

 

두산백과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특정한 소득 금액은 정책적인 이유에서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되어 과세하는데

이를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것에 대한 예를 들면,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등의

원천징수 등을 통해

미리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세금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들어본 적이 있는듯한

용어로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등이 있습니다.

 

분리과세가 되지 않는 한

 

 

[ Photo by  David Rotimi  on Unsplash ]

결국 배우자가 조금의

소득이라도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면

사전에 꼭 초과 금액을 알아봐서

 

배우자의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게

더 이득인지,

아니면, 소득 생활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게

더 좋은 건지,

 

행복북 슬기생의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엑셀을

통해, 미리 확인해 보는

슬기생을 하는

행복한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피부양자격 상실 때문에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부양가족공제를 위해,

 

더 많은 금전적이 이익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단지 연말정산을 위해서

포기하는 무지한

생활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행복북 슬기생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응원의 댓글, 구독 꼭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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